내년도에 병역특례요원을 활용하고 싶은 업체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25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각 지역 100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 법인기업이다. 신청접수는 기협중앙회및 각 지회 지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등 100개소에서 받고 있다.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따르면 종업원수 50인이하 소기업및 지방소재기업, 여성기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및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도 배점산정시 우대해준다. 이와함께 Y2K 추진기업및 수출지원대상지정업체, 기술경쟁력우수기업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기업 벤처기업중 스톡옵션 실시업체등을 우선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국내 실업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대체고용기업을 우대해주고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채용한 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외국인 불체자 대체고용신청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포함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중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근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안정적인 기능인력 확보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아 병역지정업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