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인터넷 유포…정부 강력 항의

유튜브 영상서 “한국이 불법점거” 억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목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으로 붙였으며,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을 링크했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끝부분에는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는 내레이션이 들어갔다. 이 동영상 조회수는 23일 오전 8시 기준 7,800여회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독도 관련 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8월 1일 결과를 발표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지난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 정부 당국자(내각부 정무관)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센카쿠 열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싣는 한편 외무성 사이트의 중일관계 페이지에 링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을 독도 도발로 보고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직후에 이런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당시 일본측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 아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중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3일 외교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12분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의 독도 동영상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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