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공공자금 가운데 무려 862억원 가량이 불법행위 업체에 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불법 업체 상당수가 이미 자본전액 잠식 상태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기 힘든 형편이다. 결국 이들 불법업체에 지원된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남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직접투자실태를 점검한 결과 862억5800만원이 불법행위 업체에 지원됐으며, 자금을 지원받은 M사 등 7개사에 290억8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I사 대표이사등 14명을 고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면직과 정직 처분을 내렸다.
특히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L회계사 등 8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CPA) 등록을 취소했으며, S 회계사 등 8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 정부의 강력한 벤처기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지만 과도한 자금지원으로 벤처비리가 발생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이 정부자금으로 연명, 벤처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창투사를 이용한 창투조합 출자 가장납입 △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 투자 △해외불법 투자 △증권거래법 위반 △투자업체로부터 투자대가 수수 및 창투사 임원의 창투조합 투자전 주식 저가매입 등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의 비리 유형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창투사의 대주주·임원 등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해외자금 유출 및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관련 창투사는 모두 등록을 취소토록 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벤처기업지원 시책에 따라 철저한 심사없이 공공자금을 투입하게 됨에 따라 소위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나타나는 등 벤처비리가 구조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인회계사마저도 사이비 벤처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시스템 미비도 비리 발생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성과를 분석해 우수 벤처캐피탈에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자산 총액 7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제출하는 임의감사보고서도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