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품질보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컴퓨터 4년, TV·냉장고 7년으로 1년 줄여
이사화물 손상 사업자 과실에 관계없이 보상
당일 숙박예약 취소 요금의 30% 물어야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되고 개인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이사화물의 경우 지금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피해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전자제품.사무용기기 등의 제품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였다. 또 개인용컴퓨터(퍼스널컴퓨터)와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5년에서 4년, TV.전축.냉장고.전자렌지는 8년에서 7년, 세탁기와 전기청소기는 6년에서 5년, VTR는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계절상품인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각종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않은경우엔 일반적 규정으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결정했다. 가전제품이나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땐 제품교환외에 무상수리도 가능토록 했다. 의복이나 신발을 구입한후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토록 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구입가의 8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향 조정했다. 이사화물의 경우 현재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이사과정에서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보상기준이 강화됐다.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취소하거나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를 공제한후 환급하도록 했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할때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하루전 예약취소는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2일전 취소는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예약이 당일 취소될 경우 계약금 환급 외에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사유로 1∼5일전 예약이 취소됐을 땐 계약금 환급과함께 요금의 10∼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행료 전액을 환급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어학연수수속 계약이 깨졌을 경우,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은어학원이 선정되지 않거나 어학연수 신청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비용의 20%공제후 환급, 어학원 선정후 입학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중이면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하도록 했다.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됐을 땐 소비자가 당일 계약을 취소할경우 95% 공제후 환급하고, 어학연수 출발전 1∼40일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비용의 50∼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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