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품목이 277개에서 261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개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초에 공포ㆍ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감면 대상에 열 저항 측정기, 용융지수 측정기 등 신소재 분야의 71개 품목을 추가하는 항목을 담았다.
용접기ㆍ매연측정기 등 관세 감면을 오래 받은 품목과 운전자 동작분석기 등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87개는 기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관세법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시약이나 원재료처럼 연구에 쓰는 물품의 수입 관세를 80% 깎아주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3만4,333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