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차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가 특별법에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피나는 싸움이 이어질 분위기다.
이미 충청권은 3개 시도지사가 나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세종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ㆍ오창의 생명과학기술(BT)ㆍ정보기술(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은 제3세대 방사광 가속기 가동에 이어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까지 확보하며 내친 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 등 여타 지자체도 3조5,000억원이 투입될 사업에 손놓고 있지는 않을 태세다. 과거 국책사업 유치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들은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에서의 유치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지역국회의원들까지 끌어들여 지역 간 대결로 몰아갈 것이 불보듯 하다. 그리고 정치력이 강한 힘있는 지역이 국책사업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책사업의 목표와 사업성격,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함을 모두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를 결정해야만 국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추진하게 될 국책사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경우 탈락한 지역에서의 반발은 국론분열의 요인이 되고 막대한 혈세를 잘못 활용하는 우까지 범하게 돼 훗날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 반역사적 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국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서부터 사업계획ㆍ사업비ㆍ입지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논의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평가위원선정에서부터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