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 의무제도는 고객 파악 기회"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객주의 의무 제도가 고객을 더 잘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주의 의무 제도는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사가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에 따라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실명제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제도인 반면 고객주의 의무는 주소와 연락처 등도 추가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선임연구위원은 8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고객주의 의무 도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돼있는 고객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직업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등 보다적극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경우 고객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은행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사가 고객주의 의무 실행을 위한 표준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계좌개설 때 고객이 작성하는 양식도 표준화시켜 모든 은행이 동일한 양식을 고객에게 요구하면 특정은행이 지나치게 상세한 고객 정보를 요구한다는 오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