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에 고객의 인감과 신분증을 등록해 놓은 뒤 현금인출이나 통장 재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위조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체크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