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가짜 해외유명 스포츠의류를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해 정품 매장에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한모(42)씨를 구속하고 의류제조업자 이모(43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월말부터 불법 수입업자 김모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N사, P사 운동복 1만3천여점을 지방에 있는 20여개 스포츠의류 매장에 9천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부산에서 옷 공장을 운영하는 이씨에게 중국에서 정교하게 제작한 가짜 상표를 전해주고 직접 위조 상품을 만들도록 의뢰하기도 했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직접 제작한 가짜 의류의 정품 시가는 32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씨 창고에서 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가짜 스포츠의류 2만3천여점과 가짜 상표 4만9천5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가짜 의류를 공급받은 정품 매장주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물건을 납품받아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짝퉁'인줄 알면서도 이들에게서 의류를 공급받은 업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