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하던 외국계 병원 설립이 실제로 가능해질 모양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12월 특별법에 관련조항이 들어간 후 무려 10년 만이니 우리나라의 높은 행정규제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반갑다.
외국인 영리법원 설립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개설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표류해왔다. 이 바람에 외국의 유수한 병원들이 일찍이 국내 파트너와 양해각서를 맺고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송도국제병원 설립 문제 같은 것은 당장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국의 세계적 의료기관인 존스홉킨스병원 등과 이 사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시행령이 미비하니 추진동력이 생길 턱이 없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환경을 개선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은 일단 경제자유구역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영리병원도 내국인 환자 진료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병원들의 영리법인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것을 가장 우려한다. 병원 영리법인화는 현재 비영리 체제인 병원업계의 기존 판도와 질서에 일대 소용돌이를 몰고 온다. 그러나 정부는 영리병원의 전면허용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외국인 영리병원이 국내 병원업계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국내 병원들도 의료기술이나 서비스가 차츰 좋아지고 있지만 외국계 병원과의 경쟁은 이를 더 촉진할 것이다. 의료의 국제화ㆍ선진화로 가는 불가피한 관문이라고 본다. 의료 부문은 법률 및 교육과 더불어 선진화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다.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의사 채용비율 책정 같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외국인 병원 유치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