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내부거래조사 강도 높인다

공정위, 3차조사 범위 확대 재벌간 카터지원등 포함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벌들이 경기회복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이후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거꾸로 5대재벌들이 몸집을 불려가고 공권력에 정면 도전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의 공식 조사에 비협조적인 재벌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2일 공정위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대, 대우, 삼성, LG, SK등 5대재벌에 대한 제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범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비핵심업종및 이업종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계열분리 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5대재벌의 지원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비핵심업종의 퇴출을 가로막는 재벌간 크로스(바터)지원행위 등 모든 불공정행위를 조사키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범위도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올4월까지 발생한 자산, 자금, 상품, 용역거래 및 인력지원행위로 정했으나 필요에 따라 기간연장을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래 예정대로 각 기업집단별로 5개사씩 모두 2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면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국 인력외에 독점국의 인력을 파견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쌍끌이 색출체제를 가동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또 재벌들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기업대한 처벌은 과태료정도. 기업들에는 최고 1억원, 개인들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대기업들이 조사에 비협조으로 나서 조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한도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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