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와 주한 외교관 말분쟁 강제조정으로 합의

말(馬) 한 마리의 죽음을 놓고 주한 외교관과 한국마사회가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인 말 죽음 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합의점을 찾았다.이 분쟁은 지난 2000년 7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H씨 소유의 2마리 애마 중 '몽골'이 '카보차드'를 공격, 숨지게 하면서 시작됐다. H씨측은 "목장측의 관리 소홀로 카보차드가 죽었다"며 자신의 말들을 위탁 관리해 온 마사회를 상대로 9,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 냈다. 재판과정에서 H씨측은 거세마인 '몽골'이 다른 말들과 같이 수용할 경우 난폭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목장측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우리 안에 함께 수용, 몽골이 앞발 등으로 카보차드를 여러 차례 때려 복합골절로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H씨측으로부터 몽골의 나쁜 습성에 대해 사전에 통보 받은 적이 없으며 관리 중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을 맡았다며 반박했다. 숨진 말의 가격에 대해서도 H씨측은 "마장마술용 말인 카보차드의 경우 10년 이상 정성스럽게 사육, 관리된 데다 한국까지의 운송비도 적잖게 들었기 때문에 9,6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사회측은 "지나친 배상금을 요구한다"며 맞섰다. 이에 담당재판부인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최근 "마사회가 H씨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모두 이를 수용해 분쟁은 끝나게 되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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