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이 발표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에서 측근들의 불법 행위 과정에 노 대통령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에 관여= 검찰 조사결과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용인땅 매매방식의 장수천 채무변제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점
▲선봉술씨가 진영상가 경락 과정에 입은 손실을 부산선대위 보관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지시한 점
▲지난해 12월 김해 관광호텔 조찬모임에서 문병욱 썬앤문 회장 등이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넬 당시 옆 자리에 있었다는 점
▲지난해 11월 이광재씨가 서울 R호텔 조찬모임에서 문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당시 노 대통령이 참석한 점 등이다. 이중 용인땅 매매를 통한 장수천 채무변제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부분과 선봉술씨의 경락 손실 보전 지시 부분은 노 대통령이 위법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위법 소지가 짙게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이 검찰 내지 특검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일단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아닌 조사 및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감안해 지금은 조사하지 않은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 주변에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근 검찰에 자진출두했던 사례를 연상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내달초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 캠프 불법 대선자금 60억원 안팎= 검찰에 의해 이날 추가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 대선전 기업과 개인 등으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고 대선 후에는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등으로부터 2억9,6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K로부터 받은 돈 10억을 포함하면 최씨가 대선 전후 기업체 등에서 받은 돈은 모두 16억3,350만원에 이른다.
최씨는 또 대선잔금 2억9,500만원과 민주당 부산 선대위 보관금 2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1억800만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안희정씨의 경우 문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 기업인ㆍ개인 등 43명으로부터 17억4,000만원 등 모두 18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19억원의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신상우ㆍ여택수씨 등이 썬앤문측에서 받은 5,500만원을 합치면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 대선 전후에 받은 54억2,850만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또 안씨가 올해 3∼8월 강씨 조카 명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한 6억원도 대선 전후로 수수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 출처가 확인되는 대로 안씨를 정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불법자금 액수가 총 6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 캠프에서 거둔 불법 대선자금이 지금까지 밝혀진 한나라당의 자금 규모(502억원)의 10분의 1을 넘어서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