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튄 사기범 14년만에 송환

수출 신용장 허위로 작성… 은행 등서 3900억 가로채
한·중 '임시 인도' 합의

4,000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에 송환된다.

법무부는 1990년대 후반 허위 수출 신용장으로 3,90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했던 변모씨를 국내로 송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8년 경제불황과 증시불안을 틈타 유령회사를 세운 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 등에서 3,9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1999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국내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변씨는 중국 현지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는 계속 진행돼 내년 3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만약 그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변씨의 징역형 집행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 당국과 다각도로 협의한 끝에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송환해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하기로 했다. 변씨는 국내뿐만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양국에서 모두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일단 변씨의 국내 형 시효가 끝나기에 앞서 잠시 신병을 넘겨받아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할 방침이다.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 제14조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는 양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를 임시인도할 수 있으며 청구국은 관련 절차 종료 즉시 그를 피청구국에 송환해야 한다.법무부는 중국 측과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변씨의 징역형을 집행한 뒤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변씨는 중국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도소에서 지내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법무부는 범인이 해외로 도주해도 그 기간에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도피 기간에는 형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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