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 미기재 1%이상 주주 가산세 부과는 부당"

국세심판원 결정

기업들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1% 이상 주주(대주주 제외)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구체적인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상장법인인 A회사가 ‘명세서에 1% 이상 주주별로 기초와 기말의 주식 수를 기재해 주식의 증감사실 등을 알 수 있게끔 제출했는데 단지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해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세법상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 보유주식 수뿐만 아니라 변동내역까지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단순히 변동상황 미기재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는 무리한 처분이라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심판원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춰 국세청이 A회사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지도 않고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이라며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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