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창업주 장남 혼외 아들 양육비 4억8000만원 줘라"

국내 굴지의 재벌 창업주 장남인 이모(80)씨가 혼외로 낳은 아들의 양육비로 4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는 아들이 태어나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20년간 한 달에 200만원씩 계산해 총 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씨는 지난 1961년부터 3년간 박씨와 동거하면서 1964년 9월 아들을 낳았지만 부친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 아들은 이씨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채 박씨가 혼자 키웠다.

앞서 박씨의 아들은 2004년 이씨를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는 이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와 지갑 등 여러 증거물을 제시했고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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