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는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SK텔레콤, 지난1월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이통3사가 모두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되,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약정기간에 제공받은 요금할인 누적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며, 반환 비율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LTE62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월 1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데, 만약 이 가입자가 3개월 후 해지하면 총 할인금액 5만4,000원, 6개월 후 해지하면 총 할인금액 10만8,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산정 비율이 감소한다. 12개월 이용자는 21만6,000원이 아닌 16만2,000원, 20개월 이용자는 36만원이 아닌 16만9,200원의 위약금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