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소액주주 17명은 17일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공개매수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정상영 명예회장 등 이사진 14명을 상대로 `이사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것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정상영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주식 고가매수 및 이와 관련한 행위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KCC에 대해 내린 주식처분 명령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공개매수 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KCC는 지난 1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57만1,500주를 오는 18일부터 4월13일까지 주당 7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했으며 이중 50만주는 KCC가, 나머지 7만1,500주는 대주주인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