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쓰시타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모듈의 수입금지 신청이 도쿄세관을 비롯한 일본 9개세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들 세관은 앞으로 LG의 PDP 모듈을 수입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제품이 마쓰시타의 주장대로 자사 PDP 패널의 열을 발산시키는 방열기술을 침해했는지 등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돼 사실상 LG의 PDP 모듈은 수입중단 상태에 처하게된다.
앞서 LG전자는 마쓰시타의 수입금지 신청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 세관의 조치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