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취락지구에 슈퍼마켓 신축 허용

지정 요건도 10가구로 완화

다음달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목이 대지인 곳에는 슈퍼마켓•미장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요건을 주택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라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가 25곳에서 5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 전국 16곳에 약 17㎢가 지정돼 있으며 2015년까지 도시자연공원 398곳(582㎢)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락지구가 되면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12m) 이하의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 받고 대지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등의 특례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취락지구에서 주택 신축만 허용해왔지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 슈퍼마켓•미용실•이발관•세탁소•체육도장•기원•당구장•사진관•목공소•방앗간•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을 증ㆍ개축할 때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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