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정기교체 의무화 방안 검토

정부가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 정기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장ㆍ등록회사가 주택자금 대출 등 복리후생 외의 이유로 주요 주주와 이사, 임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ㆍ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SK글로벌 분식 회계사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달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와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회계법인 정기교체 의무화를 포함, 임원ㆍ대주주 금전 대여금지,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 시행시기 연기 등 회계개혁 보완대책이 확정되면 관련 법규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기업을 파악하는데 최소한 3∼4년이 걸리는 만큼 너무 자주 교체할 경우 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교체시기와 기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이 6년 이상(코스닥법인 등은 4년) 같은 기업을 연속감사할때 파트너(담당 회계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법인에 대한 정기교체의무규정은 없다. 재경부와 금감위 또 당초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업들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자산 2조원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 시행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