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리병·폐건전지 생산자 재활용 품목 추가

화장품 유리병과 폐건전지가 각각 2007년 및 2008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폐건전지는 현재 산화은 전지ㆍ리튬전지ㆍ니켈카드뮴전지 등 일부만이 EPR 대상이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폐전지 발생량의 90%를 차지하는 알카리망간전자, 망간전지 등이 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환경부는 망간전지 및 알칼리망간전지의 경우 유해성이 낮아 1996년 이후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일부 수입산 전지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매립될 경우 알칼리 침출수에 의한 토양 오렴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유리병의 경우 현재 폐기물부담금 품목이지만 음료수병, 소주병 등 분리수거 대상과 혼입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EPR제도로 관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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