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리소스, 가짜 채권자와의 소송서 승리

테라리소스가 2년여간 끌어온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리소스는 지난 2008년 3월 예당컴퍼니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세고엔터테인먼트(현 테라리소스)를 인수했다. 문제는 그 당시 김 씨 등 2인이 예당컴퍼니가 세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부터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물품대금, 경영권 양수도관련 채권, 타법인미수채권 등 도합 약450여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테라리소스를 상대로 450억원을 상환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테라리소스가 이들을 고소했고 지난 19일 약속어음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위반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테라리소스 관계자는 “2년동안 이들의 범법해위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받고,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게 되어 회사는 관련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게 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그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리소스는 이들이 주장했던 허위채권 등의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 원을 영업 외 비용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하는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