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결정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흉기로 찌른 유모(47·여·서울 양천구 신월6동)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0시40분께 자신이 법원에서 접근금지결정을 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남편 양모(55)씨를 찾아갔으나 양씨가 집에서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로 양씨의 가슴을 한차례 찌른 혐의다.
양씨는 지난 16일 귀를 물어 뜯는등 폭력을 휘둘러 불구속 입건된 아내 유씨를 상대로 가정보호 임시조치를 신청,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유씨에게 「남편양씨가 사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