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이 별도 시설을 마련하는 등 탈북자 관리가 이원화된다.통일원이 3일 확정, 발표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일반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의 친인척, 북한체제 핵심세력 및 고위층의 탈북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탈북자들을 이같이 선별, 이원화해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