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눈물의 고별전'

온라인몰, 다음달 판매 금지 앞두고 처분 나서
소비자들 "불황기 알뜰 구매통로 막혀 아쉬워"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월부터 화장품 견본품(샘플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온라인몰)들이 고객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샘플 화장품 판매의 주요 유통경로가 돼 온 온라인몰들은 판매자들에게 오는 2월 5일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를 앞두고 판매 종료를 고지하는 한편 관련 카테고리 삭제를 예고했다.

온라인몰 11번가는 샘플 화장품 판매 상품을 처분하는 '굿바이 샘플, 눈물의 땡처리' 기획전을 연다. 11번가는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샘플 상품을 같은 용량의 정품 화장품보다 최대 90%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 행사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 11번가 관계자는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샘플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할 수 없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샘플 화장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미리 체험한 뒤 본 구매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된 소용량 견본품이지만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로로 알려지며 전문 시장이 형성되는 등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해 왔다. 실제 G마켓, 옥션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은 화장품 판매부문에 샘플 화장품 전용 소 카테고리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11번가의 경우 화장품 부문 판매 전체 1,2위 상품을 샘플 화장품이 차지할 정도로 관련 상품이 인기다. 또 올 1월 중순까지의 샘플 화장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신장하는 등 알뜰 소비자들의 '불황기 구매 통로'로 적극 이용돼 왔다.

주요 거래 제품 역시 아모레퍼시픽 설화수ㆍ헤라, LG생활건강 후 등 국내 유명 브랜드는 물론 에스티로더ㆍ 랑콤ㆍSK2 등 주요 수입 화장품 브랜드가 총망라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판매자들이'소용량 묶음판매'로 대량 구매를 유도해 정품의 약 20% 내외의 가격에 정품 용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용량 용기에 담겨) 조금씩 개봉해 쓸 수 있으니 더 신선하다'고 믿는 소비층도 일부 형성돼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전언이다.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 유통시장이 '맛보기 판매'를 넘어서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유통업체는 물론 제조업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업체가 판촉비를 활용해 제작, 배포하기에 유통 경로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상품가 역시 매우 낮게 책정되며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비매품에 가격이 형성돼 판매됐다는 것 자체가 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도 자사 제품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게 반가울 리 없는 만큼 샘플의 정상적인 공급과 체험이 자리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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