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공정위·권익위 자체감사 활동은 낙제점

감사원 심사서 미흡 판정

감사원의 '2011년 자체감사 활동'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ㆍ권익위원회'가 낙제점인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를 벌여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공정위ㆍ권익위에 미흡 판정을 내렸다.

심사등급이 우수(15%), 양호(35%), 보통(40%), 미흡(10%) 4개 등급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심사 분야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다.

공정위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성과 분야가, 권익위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분야가 실적이 저조해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검찰로 불리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책무를 맡는 공정위로서는 자체감사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자체 자정기능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총괄하는 권익위 또한 자체 감사활동이 꼴찌를 기록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지난해 자체감사 활동 심사 평균점수는 전년도 65.6점보다 조금 개선된 69.8점이지만 70점조차 넘지 못해 여전히 중앙부처 등 대다수 행정기관들의 감사활동이 부실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중앙행정ㆍ광역 및 교육단체군이 중간, 기초단체군은 전 분야에서 자체감사 활동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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