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실용.경제성 동시만족 승합차 인기 `쾌속질주'

레저인구의 급증과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승합차로 쏠리고 있다. 승합차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날때나 돌아올때 승용차에 비해 편리한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차종선택 기준이 실용성과 경제성에 촛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자동차업체들도 단순한 1박스(직육면체 형태의 차)에서 벗어나 1.5박스의 미니밴 등을 선보이며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승합차하면 흔히 15인승 이하의 버스를 일컫는다. 그러나 자동차 법규에는 버스라는 말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버스를 승합자동차로 분류, 승차정원에 따라 소(15인승 이하)·중(16~35인승)·대형(36인승 이상)으로 구분할 따름이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승합차는 길이 4,700㎜·폭 1,700㎜·높이 2,000㎜ 이하인 소형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현대 그레이스·스타렉스, 기아 프레지오·카니발, 아시아 토픽·타우너, 대우 다마스, 쌍용 이스타나, 현대차써비스 싼타모·갤로퍼 9인승 등이다. ◇날로 더해가는 인기 올들어 9월까지 승합차 판매량을 보면 승합차시장의 성장세를 엿볼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아 「카니발」은 첫 달에 1,412대, 둘째 달에 2,221대를 출고하더니 8월에는 3,230대, 다시 9월에는 4,010대로 늘었다. 쌍용자동차의 「이스타나」는 1월 522대에서 9월 1.093대까지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스타렉스도 1,563대(1월)에서 2,238대(2월)로, 다시 9월에는 3,636대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싼타모와 갤로퍼 9인승의 판매업체인 현대자동차써비스는 LPG를 사용하는 모델을 추가하면서 월 2,000여대를 꾸준히 팔고 있다. 이러한 승합차의 내수호조는 승용차에서 뚫린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오히려 승용차 판매를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출·퇴근용으로도 적격 승합차는 출퇴근용·업무용·레저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다. 승용차보다 훨씬 커보여 주차하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카니발·스타렉스의 길이는 4,800㎜ 정도로 쏘나타나 레간자같은 중형차와 비슷하다. 당연히 주차면적도 이들 차와 거의 같다. 다만 차고가 높을 뿐이다. 힘에서도 차이가 없다. 스타렉스가 83~115마력, 이스타나가 95마력, 카니발은 135~175마력까지 있다. 146마력짜리인 쏘나타·레간자와 비교할때 약간 처지기는 하지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넓은 적재공간, 승차정원(7명이상)등을 감안하면 승용차보다 쓰임새가 많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유리한 세금 승합차는 세금이 적다. 항목마다 승용차의 3분의1, 많게는 절반 이상 싸다. 9인승 이상은 특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승용차의 등록세는 차값의 5%를 내지만 승합차는 3%에 불과하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한 부과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00㏄이상이면 차값의 20%를, 경차도 4%만큼 공채를 반드시 사야하지만 승합차는 39만원어치만 매입하면 된다. 1년 자동차세도 6만5,000원이며 면허세는 4종에 속해 1만8,000원이다. ◇선택이 가능한 엔진 승합차 엔진은 가솔린·디젤·LPG로 다양하다. 이는 유지비를 포함한 경제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60ℓ들어가는 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7만3,440원, 디젤은 3만1,500원, LPG는 2만1,720원으로 차이가 크다. ◇시트배열도 원하는대로 승합차에는 많는 사람이 탈 수 있다. 온가족이 나들이를 할 수도 있고 몇가족이 모여 한 대로 장거리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이럴때 유용한 것이 다양한 시트배열. 「워크 스루」라는 기능이 대부분 적용돼 필요에 따라 좌석의 위치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카니발(7인승)의 경우 운전석은 물론 2열 시트도 독립식 시트로 등받이 각도 를 조절할 수 있고 250㎜ 슬라이딩도 할 수 있다. 180도 회전할 수 있어 3열 시트와 마주볼 수 있다. 【박형준 기자】 ◇승합차 관련법규 개선내용 구분 현행(99년 12월31일까지) 변경(2000년 1월1일부터) 차종구분 승합차(7인이상) 승합차(11인이상) 자동차세 연간 6만5,000원 연간 6만5,000원 11인승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2004년까지 5년간 기존과 똑같이 세금부과 주행차선 1차선 주행불가 승용차로 선택시 1차선 주행가능 정기검사 1년에 한번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기타 2000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승용차로 변경이 가능. 승용차로의 등록은 강제가 아닌 사용자 선택 가능. 등록변경기간은 2000년 1월1일~12월31일. 비고 현재 승합차 변경후 현대: 그레이스·스타렉스 각 업체의 11인승 이상 차량 아: 카니발·프레지오 은 승용차로 전환가능 쌍용: 이스타나 현대정공:싼타모·갤로퍼 9인승 아시아:토픽·타우너 대우: 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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