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불구속 기소

장남 조현준 사장 포함 5명 기소…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제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석래(78)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 사장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달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추징 세금을 완납하거나 납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3,652억원이 부과됐으며 조 회장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1,100억여원에 대해서는 효성 지분을 국세청에 담보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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