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해외송금 조사 강화
제3자 배정방식 증자제도 보완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취득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해외 증여성 송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31일 불법적인 해외 증여성 자금 송금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있는 한국은행 및 관세청 등과의 자료 협조 등을 통해 불법적인 해외 송금에 대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특히 개인이나 기업이 지나치게 자주 해외에 송금하고 송금액수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불법성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불법 해외 송금에 대한 조사는 금감원의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과 한은, 관세청 등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성행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계 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사후 수익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도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밝히고 "부작용을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입력시간 : 2004-05-3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