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제2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 부동산종합 대책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얼어 붙자 제2금융권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9.5%에서 최고 연 22%로 신용등급 등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대표는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서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할부금융업체인 GE머니가 전세자금의 최고 80%, 2억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전제자금 담보대출을 지난 7월 출시하고 영업 중이다. GE머니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9.9%에서 최고 연 27.4%다. 보험업계에서는 알리안츠생명이 전제자금의 70%, 또는 시세 평균가의 50% 중 낮은 금액으로 3,0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이율은 최저 연 6%에서 최고 연10%의 고정금리다. 알리안츠생명 보험계약자의 경우 1.0%포인트의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담보대출 역시 취급 수수료나 대출 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세자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집 주인의 동의를 얻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