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3일 분뇨 하수처리공법 선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의 공법을 채택한 혐의(특가법상의 뇌물수수)로 부산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모(60)씨와 부산시 환경관리국 하수도과 사무관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설계 감리업체인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S기술㈜ 사장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S기술 대표 정씨를 만나 S기술의 분뇨하수처리 공법을 채택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올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박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수도 관련공사 설계와 감리 용역 도급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흥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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