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백화점 바겐세일 100배 이용하기

백화점에서 진행 중인 올 연말 바겐세일은 올 마지막세일이란 점에서 업체 들의 속사정을 잘 이해하고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낼 수 있다면 알뜰쇼핑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올해를 마감하는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롯데백화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60만여개. 이중 70%가 넘는 40만여개 상품이 세일에 참여하고 있다. 세일상품은 일단 모든 상품을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할인특매고시에 따르면 세일상품은 세일 전 20일동안 매장에 진열·판매한 상품이어야 한다고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들이 이를 어기게 되면 법에 제재를 받게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모든 세일 상품은 종전에 백화점에서 팔던 정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세일 중인 백화점을 찾으면 「기획상품」「기획가판매」「염가판매」이란 문구의 팻말과 함께 소비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이들 상품들은 세일 전 20일이상 백화점 매장을 통해 정상가격에 판매하던 정상품을 가격할인해 파는 세일품목이 아니다. 특설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기획상품으로 세일 때마다 백화점·납품업체 협의 하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할인율이 명확치가 않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기획상품이랍시고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기획판매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조심해야할 대목이다. 「초특가판매」「창고공개」란 팻말을 붙히고 판매하는 재고상품도 세일상품과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재고상품이란 계절이 바뀌고 한물이 지난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할인율이 어떤 때는 80-90%에 이르는데 재고품인 까닭에 가격이 싼 만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으로 기획·재고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율을 고시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일상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들로서는 가격할인율이 게시되지않은 상품은 세일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은 가격이다. 어느 상품이 더 싼 지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부 할인특매고시에서는 지나친 경쟁을 막기위해 세일상품의 가격할인율을 50%를 넘지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세일상품들은 품목·브랜드에 따라 10-50%의 가격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각기 할인율이 다른 다양한 상품들을 고르면서 알뜰구매를 위해 적절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품목과 가격할인율에 따라 어느 상품을 선택해야할 지는 소비자 능력에 달렸다. 소비자 스스로 각 상품의 가치를 판단해 알뜰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선택은 철저한 소비자의 특권이다. 쇼핑의 즐거움이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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