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일부 잔업 거부·태업… 생산 차질 우려

남북의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장내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0일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측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해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잔업 거부와 태업 등 직접 행동으로까지 나서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 소식통은 “하루 이틀 태업하고 마는 사업장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며 “북측은 계속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면서 태업 등으로 생산차질을 줘서 기업의 납품 부분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면적인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아니라도 업체별로 (북측과) 샅바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으로 3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에 사인하도록 압박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는 북측이 종전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