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표제도 개선 나서

특허청이 중소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상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 출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표권이 개선되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2회로 분할ㆍ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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