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조직 동결
정부혁신委 올 경영지침 확정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인원이 동결되고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기업들은 올해부터 매년 4월말에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며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하던 재무정보 공시도 6개월에 한번씩 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30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공기업ㆍ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개혁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원칙적으로 2000년말 수준으로 정원 및 조직을 유지하고 신규사업 등으로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부위탁, 분사 등의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자체 흡수토록 했다.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하고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선급금과 가지급금의 과대지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당ㆍ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된다.
또 사내복지기금의 출연을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달 전자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전과 한국통신 등 선도공기업의 경우 단순물품구매의 전자조달비율을 연내 5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한편,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각부처 차관급의 공무원과 민간인 참여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안문석 고려대 교수를 선임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