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거래' 허용땐 자산운용업계 年 1,000억 손실

증권연구원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산운용 부문 협상의 주요 쟁점인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가 완전 허용될 경우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연간 수익 감소에 따른 피해규모가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증권연구원이 자산운용협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2일 발표한 ‘한미 FTA 협상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간 거래의 범위가 국내에 직접 펀드를 설립ㆍ모집ㆍ광고하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자산을 해외에서 직접 운용함에 따라 연간 485억원의 수익이 감소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철수로 인해 연간 4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서 예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피해액 규모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2005회계연도(2005년4월~2006년3월) 총 영업수익 7,266억원의 12.9%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철수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 등은 제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경우 외국계 운용사들은 한국 진출에 따른 각종 비용 및 규제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 진출을 꺼리는 것은 물론 이미 진출한 운용사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협상결과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했을 경우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경간 거래의 범위를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상업적 주재가 없는 외국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할 경우로 정하거나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중 일정 부분 비중을 정해서 외국 운용사에 위탁한다면 피해액은 연간 76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로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중 해외자산만을 외국 운용사에 위탁할 경우 연간 485억원의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 박사는 “한미 FTA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응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경간 거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산운용업무의 국경간 거래를 통한 해외위탁이나 투자자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취급업무에 따른 차별화된 승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주체의 명확화와 국경간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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