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 선고 내달 27일로 연기

31일로 예정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취소되고 다음달 27일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정 회장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27일 오후 2시30분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는 정대근 농협회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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