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벤처 인증기관 선정기준 모호

최근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기업 인증기관을 중소기업청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했다. 또 민간기관의 범위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ㆍ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으로 제한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 등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벤처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에서 민간단체로 이관, 민간기관의 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여신금융협회가 벤처인증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사로 대표된다. 다만 설립법률이 서로 달라 창업투자사는 중소기업청이, 신기술금융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하고 있다. 업무성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과 감독기관이 달라 각종 벤처산업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창투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사의 설립근거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관련조항이 없다. 이와 같은 법제 차이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형평성에 대한 볼멘소리가 신기술금융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 각각의 법률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단지 중소기업청이 업무의 편의성을 이유로 벤처기업 인증창구를 자신의 소관 단체인 벤처캐피탈협회로 단일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기술사업자의 벤처 확인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법적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수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나 업무 효율성면에서 당연하다.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거나 그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경우가 바로 그렇다. 정부의 현명하고도 균형잡힌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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