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이미 부여한 벌점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 수ㆍ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는 벌점을 낮춰주도록 했다. 중기청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에 해당하는 수탁기업과 진행하는 거래의 실태조사를 매년 벌여 불공정한 거래를 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중기청의 개선요구나 시정명령 등을 듣지 않고 벌점이 쌓인 업체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중기청은 그 동안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에 운영세칙을 활용해 벌점을 내려주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벌점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수ㆍ위탁거래 우수 기업은 대금을 제때 주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등 수탁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을 의미한다.
거래 실적이 양호하고 납품거래에서 표준약정서를 채택한 위탁기업도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기업 출자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형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