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만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인기 소프트웨어(SW) 개발자가 외국 유명 SW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외국업체가 SW개발자 및 배포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는 개인저작 SW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일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파일을 재생시켜주는 `통합코덱` 개발자인 나우콤 직원 차모(29) 씨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나우콤 대포 문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99년말 동영상 재생 SW를 개발한 뒤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사이버링크사의 프로그램을 20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차 씨가 문 씨의 제안을 받고 2002년5월부터 나우콤의 웹하드 서비스인 피디박스를 통해 이 SW를 100만회 이상 배포, C사에 시가 65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가 공개적으로 저작권 침해 SW를 배포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SW개발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대표 문 씨도 같이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우콤측은 “차 씨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지난 주부터 해당 SW의 배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특히 “이 SW는 우리회사 홈페이지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배포됐다”며 “상업성을 목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