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재정통제권을 갖는다.
국회 운영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처(처장은 차관급)를 신설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기관으로 올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설립된다. 주요 기능은
▲110조원에 달하는 예산 통제 및 감시
▲정부 기금 연구ㆍ분석
▲법률안 등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 분석ㆍ전망
▲국가주요사업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등이다. 이밖에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함께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분야 전문가인 석ㆍ박사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정책처 신설에 대해 실효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분리ㆍ독립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사무처 직원수만 늘리고 순환보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예ㆍ결산을 주로 심의하는 예결위와의 관계문제도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통제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용식 국회 사무총장은 “직제개정안을 통해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많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정책국도 (예산정책처에)흡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