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활용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10월 마사회 경마경주에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뒤 경기가 끝나면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주거나 몰수하는 수법의 인터넷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서울ㆍ부산ㆍ제주의 경마경주가 열리는 주말에 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집한 회원들의 판돈을 송금받았다.
이어 회원들이 경주권을 구입해 배팅하도록 한 뒤 맞힌 사람들에게는 마사회 배당률과 같은 금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고 틀린 회원의 판돈은 모두 챙겼다.
법원은 또 같은 죄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일부에게는 추징금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