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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장사 안된다" 가게 불질러
입력
1999.08.02 00:00:00
수정
1999.08.02 00:00:00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전7시께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61의1, 자신의 폐인트 가게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가건물을 모두 태우고 길가에 주차된 갤로퍼 승용차를 태워 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조사 결과 정씨는 페인트 가게 경영이 어려워 월세를 11개월 동안 내지못한 것을 비관,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마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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