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다에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면허 없이 습지를 매립하거나 해양심층수 개발법을 영위하는 행위 등을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