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악성 댓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7명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후코리아(kr.yahoo.com)의 ‘네티즌 한표’가 네티즌 1,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3%(934명)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0.8%(427명)였다.
‘상관없다’는 의견은 1.9%(26명)를 차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조항을 넣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