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8년간 소송 허가 단 2건뿐

까다로운 소송 절차가 활성화 막아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소송 허가를 받은 건은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을 포함해 단 두건에 불과하다.

복잡한 증권상품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진행절차가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명 또는 소수 인원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대표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 원고인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추후 권리신고 등을 통해 동일한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다수당사자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증권관련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허위 기재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 등으로 한정된다. 또 피해를 입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합계는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인지대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크고 최근 3년 간 3건 이상의 관련 소송을 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전영준 한누리 변호사는 "복잡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나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같은 조건은 오히려 전문로펌의 등장을 막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지난 4월 정부는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이 증권범죄 집단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안병수 검사는 "집단소송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자격제한의 완화나 범위의 확대 등 여러 부분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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