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휴양지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그러나 자칫 들뜬 마음이나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어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뿐아니라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도 숙지해 놓는것이 좋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이다.
◆ 떠나기전 준비사항
보험료 영수증과 검사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짙은색 스프레이등도 준비, 자동차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하며 손해상황을 파악하고 카메라가 있을 경우 촬영을 하는 등 사고현장 정황 등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승객 또는 목격자의 인적상황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상황과 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도 확인해야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 사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때는 시야불량으로 제2추돌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상표지판 설치하고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인원이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간단한 차량접촉시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자문받는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났으나 보험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손보사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휴양지 주변 이동보상센터로연락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사고시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거리,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용차의 경우 10㎞견인시 5만1천600원, 구난비용 1시간당 3만1천100원이다.
견인후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견인차량의회사명,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한다.
◆ 자동차를 대여해 떠날때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배상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렌터카업체에서 대여해야한다. 최근 일부 렌터카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 적발된 사레가 있는 만큼 차량대여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이 필요하다.
◆ 손보사들의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서비스기간은 각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며 서비스지역은 강릉, 경포대, 지리산, 제주 등 전국 주요 휴양지이다.
서비스 내용은 ▲자동차사고수리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