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0년대초 재원조달 및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산업단지를 마구 지정.개발하는 바람에 사업 장기화와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지난 6-7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개발 및 유치.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산업단지부지를 과다공급, 96년말 현재 미분양 면적이 49.01㎢에 이르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가 조정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는 국토종합건설계획과 연계해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94년 6월 독자적으로 이 계획을 변경키로 결정, 3억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의뢰한뒤 96년 9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미확정됐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중단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3개도에서는 91년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7개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입지수요 검토없이 산업단지를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6개 단지는 사업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김천구성산업단지는 92년말 조성이 완료됐으나 금년 7월 현재 분양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정수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지원토록 돼있으나 건설교통부 등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의 정수장 건설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휴.폐업 업체의 증가로 농공단지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