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상장업체 A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 중 2003년 3월 한달 동안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A사 주식 10만주를 주당 12,000원의 가격에 매수한 뒤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03년 8월 주식 5만주씩을 주당 18,000원의 가격에 매도해 6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A사는 당시 매도주문 때 자신의 실명계좌로 각각 4만주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해 이를 매수했다.
A사는 갑이 10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 6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알게되고 갑에게 주식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갑은 회사에 얼마의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까?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이익(단기 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188조2항)하고 있다. 갑은 A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증권거래법상 직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내에 매도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을 A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법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82조의 6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갑이 영업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A의 주식매매가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갑이 반환해야 할 매매차익은 얼마일까. 대법원은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에서의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했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04다30040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이 A사에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 차익은 갑이 차명계좌에서 매도한 주식수(10만주)에서 매도주문과 동시에 매수주문을 내 실명계좌로 매수한 주식수(80만주)를 뺀 2만주에 대한 매매차익인 1억2,000만원이 된다. (법률사무소 도현 599-6060)